
행정 · 노동
원고인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여러 차례의 정직 처분과 최종 면직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징계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3년 피고 B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중반까지 업무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근무 태도, 회사 규정 위반, 허위 보고, 무단 자리 이탈 등 여러 차례 비위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처분들이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의 부존재 또는 부당함, 그리고 과도한 징계 양정으로 인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정직 및 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50,065,247원과 복직 시까지 매월 4,169,603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모든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이중 징계 여부: 복수의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징계 사유라 할지라도 징계권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유보하고 다른 징계 사유와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를 다시 새로운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 회사의 여러 징계 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4.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적용: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제68조 징계 사유, 제69조 징계의 종류, 제70조 징계 절차 등)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 제68조 제9항(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제12항(근무 태만 또는 업무 수행 불성실), 제5항(회사 규정 위반), 제1항(회사 명예 실추), 제15항(회사의 재산 손실 또는 손해 발생) 등이 징계 사유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