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술을 받은 후 퇴원 전 둔부에 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좌골신경 손상 및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받았고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주사 시행 및 경과 관찰 소홀,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주사 시행상 과실로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장해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총 203,148,144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궁근종 제거술 후 2018년 8월 6일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로부터 둔부에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직후 원고는 심한 다리 통증, 전기가 통하는 느낌,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8월 9일 피고 병원 담당 의사에게 전화로 증상을 설명하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E병원에서 '좌골신경 손상',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2020년 3월 16일 '우측 비골신경 마비'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둔부 근육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신경 손상을 유발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주사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의료 과실과 원고의 신경 손상 및 영구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203,148,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8. 6.부터 2022.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가 원고를 눕히지 않고 서 있는 자세에서 둔부 근육주사를 시행하여 좌골신경 손상 위험성을 높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우측 비골신경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주사 시행 후 원고가 겪은 통증 양상 및 비골신경 마비 진단, 다른 신경 손상 원인의 부재, 주사와 신경 손상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다른 시기에 동일한 주사를 맞았을 때 증상이 없었던 점, 피고 병원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준 점, 주사 방법이 적절했더라도 신경 손상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 193,148,144원 + 위자료 10,000,000원) 총 203,148,1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인과관계,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자의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둔부 근육주사를 맞은 후 다리 통증, 저림, 감각 이상, 마비 등 신경 손상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면 주사 직후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상급병원 진료 의뢰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밀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력, 기왕증, 복용 약물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치료 경과 및 증상 변화에 대한 의료 기록이 상세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