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B종친회를 상대로 2008년과 2012년에 종친회 회장 C에게 총 17억 원의 공로금 및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임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20년에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당 결의들이 추인되었으므로,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종친회가 2008년 12월 26일 임원회에서 당시 회장 C에게 공로금 12억 원을, 2012년 12월 3일 임원회에서 C에게 기여금조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2월 16일자 결의가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무효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무효인 규약에 따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결의했고, 공로금 지급 절차나 방법,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이 낮은 세율을 이유로 다른 임원들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통정허위표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2012년 12월 3일자 결의 역시 위와 동일한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는 무효인 결의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종친회 임원회에서 공로금과 기여금 지급을 결의한 것이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무효인 종전 결의가 이후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된 경우, 그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종중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정족수 판단의 적법성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2008년 12월 26일 임원회와 2012년 12월 3일 임원회에서 이루어진 C에 대한 공로금 및 기여금 지급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20일 피고 종친회 임시총회에서 해당 결의들이 적법하게 추인되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에는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종원이 있었더라도 이를 제외한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전 결의의 추인과 법률상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종전 결의의 추인과 법률상 이익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등):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의결된 총회에서 무효인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무효인 종전 결의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친회는 2008년과 2012년의 임원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이 결의들을 적법하게 추인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2. 종중총회 소집 통지 방법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의 통지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또는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만 19세 성년인 종원 O에게 직접 통지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인 세대주에게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집 통지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하자 있는 표결과 결의의 효력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등): 총회 결의 과정에서 일부 하자 있는 표결(예를 들어, 이중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제외하고도 결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참석자 과반수나 2/3 등)가 충족된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종원 N이 이중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종친회) 총회나 임원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결의가 '추인'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인되면, 기존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소집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한 통지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과정에서 일부 종원이 부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제외하고도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중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의(예: 재산 처분, 규약 개정, 임원 선출 및 공로금 지급 등)는 모든 종원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여성 종원의 권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