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총 23,021,496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는 점이나 미지급 급여 또는 보수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과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또는 보수가 남아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점이나 미지급된 급여 또는 보수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청구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적 원칙이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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