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D에게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34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C가 독자적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액 대출이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C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수사기관 출석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