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망인 L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중 인터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다른 하도급업체 직원이 운행한 엘리베이터에 협착되어 심정지 및 뇌손상을 입고 약 1년 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인 부모 A, B와 여동생 C은 원도급업체, 승강기 교체 하도급업체, 망인의 고용업체인 인터폰 설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망인의 과실 50%를 참작하여 원고 A에게 93,523,181원, 원고 B에게 91,023,181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망인 L은 2018년 11월 20일 오전 10시 15분경 한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인터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강기 피트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고 G 소속 직원이 망인의 작업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여 하강하는 승강기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망인은 질식에 의한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약 1년 후인 2019년 11월 5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사는 피고 E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피고 G에게 승강기 교체설치작업을, 피고 I에게 디지털 통화기기 설치 작업을 각각 하도급 주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망인 L은 피고 I에 고용된 근로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고용업체 각각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그 범위,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 손해배상 항목별 산정 및 유족에 대한 분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I 주식회사 모두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93,523,181원, 원고 B에게 91,023,181원, 원고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들이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도급업체인 피고 E가 실질적으로 망인에 대한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피고 G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상황을 공유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 피고 I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위험 예방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세 피고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망인 또한 승강기 피트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G 소속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G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대법원 판례): 원칙적으로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지만, 법령에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도급인과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는 실질적으로 망인과의 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피고 I는 망인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승강기 피트 작업 시 안전수칙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작업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승강기 피트 등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고 안전수칙에 따라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등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료 작업자나 현장 관리자에게 자신의 작업 상황을 명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현장의 안전 관리: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건설 또는 설치 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와 모든 하도급업체가 서로의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작업 일정을 면밀히 조율하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총괄 관리자는 각 업체의 업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 보호 의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사항: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유족은 가해 책임이 있는 여러 당사자(원도급, 하도급, 고용업체 등)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망인의 소득, 나이, 유족 관계 등을 고려한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