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비영리단체 C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총무로 활동하며 북한이탈주민 구호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구호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부에서 받은 정착금 중 일부를 브로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성쉼터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지원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국가의 구호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금을 북한이탈주민의 구출 및 정착 지원에 사용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총무로서 실무를 총괄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