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비영리단체 C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구호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허위 사업계획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구호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여성쉼터 운영비를 편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일부 자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사용했으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여성쉼터 운영을 가장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7고단1170 판결 [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비영리단체 C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총무로 활동하며 북한이탈주민 구호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구호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부에서 받은 정착금 중 일부를 브로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성쉼터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지원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국가의 구호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금을 북한이탈주민의 구출 및 정착 지원에 사용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총무로서 실무를 총괄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