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만성 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담낭관 대신 총담관과 총간관이 절제되는 의료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담즙 누출 증상이 지속되었고, 원고는 피로감, 복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에게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담낭관과 총담관을 오인하여 절제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수술 후 검사 지연,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 원고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총 10,687,98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는 만성 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절제 대상이 아닌 총담관과 총간관을 담낭관과 함께 절제하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담즙 누출 증상이 나타났고, 5일 후에야 재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로감, 간헐적 소화불량, 복통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해 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33,307,19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총담관 및 총간관이 절제되었는지 여부, 수술 후 담즙 누출 증상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가 지연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수술 전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담관을 잘못 절제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으나, 수술 후 검사 및 치료 지연, 전원 조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 나머지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