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오성빌딩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의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법적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동대문소방서장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성빌딩의 시공사와 추가공사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법원의 검증 및 감정 절차를 위해 건물의 현장보존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사소송 중인 오성빌딩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는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의 검증 및 감정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로, 피고인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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