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오성빌딩 소유주인 피고인이 동대문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건물 시공사와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오성빌딩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 사이에 오성빌딩의 추가공사대금 및 미시공 부분(전기안전 시설 및 소방관련 시설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06년 6월 23일 현장검증 및 감정기일이 실시되었고, 2006년 7월 21일 감정인의 현장감정 1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는 시정보완명령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인 2006년 9월 29일까지 9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2006년 11월 1일에야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동대문소방서장은 2006년 7월 12일경 피고인에게 2006년 9월 25일까지 오성빌딩의 소방시설을 정비하라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현장보존 필요성 때문에 이 명령을 제때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고인이 소방서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 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 절차 이행을 위한 현장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오성빌딩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의 현장검증 및 감정 절차를 위한 불가피한 현장 보존 때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 수인 의무가 공법상의 의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정보완기한의 1차 연장 이후 2차 연장 신청을 하루 늦게 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지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이 법은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시정보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방시설 미정비 행위가 민사소송 절차와 연관되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349조, 제350조, 제366조: 이 조항들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의 검증 또는 감정 절차에 협조해야 하는 '수인(受忍)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상의 의무 이행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상의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의 감정 및 검증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오성빌딩 현장을 보존해야 했던 상황은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공적인 성격을 띠는 중요한 의무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의 명령 불이행이 불가피한 사유, 특히 법원 절차와 연관된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현장검증이나 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등 안전 관련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울 경우, 미리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조치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와 행정명령 이행 사이에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절차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소송 관련 서류, 감정 보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정보완기한 연장 신청이 늦었음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가급적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