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가 신청해 내려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의 '특별한 사정'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A가 가처분으로 인해 현저한 손해를 입고 있으며 피신청인 C의 권리 또한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가 2억 1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하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는 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가처분 채무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고,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달성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담보를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때 적절한 담보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2억 1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 C를 상대로 2024년 1월 26일 내려졌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 A에게 가처분으로 인한 현저한 손해가 있고 피신청인 C의 권리가 금전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신청인 A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처분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은 가처분 채무자(여기서는 신청인 A)가 가처분 채권자(여기서는 피신청인 C)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거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전 보상 가능성 판단: 법원은 장래에 진행될 본안 소송의 청구 내용, 해당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C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 지분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배상받는 방식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저한 손해 판단: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처분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되어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현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담보금액 산정: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는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가처분 취소로 인해 목적물이 사라져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피신청인 C가 주장한 부동산 지분의 시세(약 1억 9천4백만 원)와 가처분 유지 또는 취소를 둘러싼 양측의 예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억 1천만 원을 담보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그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