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한 필로폰 등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를 받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여 원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 및 추징 등의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해당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제1심 양형 존중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 투약자를 찾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최종 형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판결) 해당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양형 존중의 원칙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제1심의 양형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제1심 법원이 폭넓게 행사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한 마약류 관련 행위는 범죄의 계획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더욱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명확한 양형 조건의 변화나 제1심 양형의 현저한 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