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가장 최근 2024년 1월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2주간 13차례에 걸쳐 총 568만 2천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D, B, C에게 총 142만 6천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배상신청인 E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8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24년 7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약 2주간 의정부시의 상점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등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82,000원을 절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B, C, D 등의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들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과거 다수의 절도 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또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와 구체적인 배상 금액 산정 및 배상 명령 가집행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600,000원, B에게 587,000원, C에게 239,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 명령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 신청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전력이 많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누범 가중의 적용을 받아 중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절취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내려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