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택시 요금 5만 원가량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30일 밤 11시 48분경 충남 태안의 한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 기사인 피해자 B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목적지인 태안군 E 앞 노상에 도착했음에도 택시 요금 약 5만 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버려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6월 9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27일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탑승하여 요금을 내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택시 요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누범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택시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반복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