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헬스장 트레이너로서 피해자 E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공개된 헬스장 스트레칭존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20일 오전 7시 1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C시설' 헬스장 스트레칭존에서 발생했습니다. 헬스트레이너인 피고인 A는 회원인 피해자 E(25세 여성)의 근육이 뭉쳤다며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쇄골 및 가슴 윗부분을 문지르고 스포츠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지르고 다리 근육을 풀어준다며 허벅지 안쪽부터 음부 부위까지 문질러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스트레칭존은 CCTV가 설치된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약 30분간 마사지 베드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자연스러워 보였고 마사지 도중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마사지 베드를 포함한 스트레칭존 전체의 양쪽 벽면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운동하거나 이동하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고 마사지 시간 동안 복수의 사람들이 스트레칭존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마사지 당시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부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후 중요 부위까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착각에 빠져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판단한 사실 관계와 법 적용에 대해 항소심도 동의한다는 의미이며 더 이상의 상위 법원으로의 불복 절차가 없는 경우 해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추행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헬스장 PT샵 등에서 마사지나 트레이닝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경우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나 착각의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신체 접촉의 범위: 헬스트레이너나 마사지사 등 직업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그 접촉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성적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고의(추행의 의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