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 C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피고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자,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이러한 계약들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및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 A과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채무자 C의 다른 재산(비상장 주식, 임대차 관련 채권 등)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적극적인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선순위 담보권이 있어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법이나 신의칙에 따라 채무를 감경하거나 유예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C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등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C는 2020년 12월 7일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A와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B와는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계약들로 인해 채무자 C의 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들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들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A 및 B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나 임대차 관련 채권 등이 채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C의 채무 이행을 유예하거나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C와 피고 A 및 B 사이에 체결되었던 부동산 관련 계약들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해당 부동산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법원의 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원물반환'이 이루어지며, 본 사건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남아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자체를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명령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 제3항 및 제37조의3 제2항: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거나,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 C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거나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장 주식이나 경영권 없는 소수 지분 등은 유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적극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보증금이나 아직 받지 못한 월세와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와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적극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부동산에 이미 다른 빚을 위한 담보(선순위 근저당권)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 담보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가 남아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채무 감경이나 채권 행사 유예를 위한 특정 법률 조항이 있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