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판결은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초과 운송수입금을 회사가 관리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퇴직금 2,049,37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택시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했으며 이는 운송수입 중 일정액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면서, 회사는 고정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초과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전기사의 초과 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049,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서울시의 중앙임금협정 주도, 운전 효율성 개선 등으로 인해 강행법규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과 운송수입금은 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한 후 다시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가 관리 및 지배 가능했던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