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가 다른 자녀인 피고에게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침해된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동산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억 2,436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망인 C)가 2012년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B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 직전인 2012년 10월 31일, 두 채의 부동산(이 사건 F 및 Q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는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었습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다가 2022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어머니의 재산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해당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고, 자신은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증여세 및 취득세를 원고 A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가액 산정, 원고가 받은 현금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 및 반환 방법(원물 또는 가액), 그리고 피고의 세금 구상금 상계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24,363,92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23일부터, 나머지 324,363,920원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2, 피고가 5분의 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 B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여 피고의 특별수익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에게 증여된 현금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6억 2,436만여 원을 가액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특별부양 대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증여세 및 취득세 구상금 상계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거주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한 일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 사실과 증여가 그 대가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므로, 유류분 계산 시 인수한 채무액만큼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 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므로, 부동산 가격 변동이 유류분 반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취득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대신 냈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그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