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시용기간 동안 근무한 후 본채용이 거절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용기간 동안의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시용기간 연장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본채용 거절에 절차적 하자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시용기간 연장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본채용 거절은 시용기간 경과로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