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판결.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원고가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납부한 조합원분담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원고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며,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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