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커피숍 손님인 피고인 A가 커피숍 직원인 피해자의 등에 붙은 흰색 털을 떼어준다는 이유로 등에 접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느껴 고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신체 접촉의 경위와 성적 민감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던 흰색 털을 떼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동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털을 떼어내는 행위였을 뿐 추행이 아니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동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의미: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등 부위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고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등에 묻은 털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등 부위에 손이 닿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습추행: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대법원 2020도15994 판결). 피고인이 주장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독자적 견해는 이러한 일관된 판례의 입장에 반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접촉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신체 부위의 민감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친분 관계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오해를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행'의 판단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양상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결정되므로 단순히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사건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과 상관없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