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인수 예정 회사(H)가 피인수 회사(B)에 파견한 관리인(원고 A)이 피인수 회사를 상대로 약정된 임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인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H를 위해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H는 피고 회사 B의 대주주 D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70%와 경영권을 24억 9,9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H는 피고 회사에 관리인을 임명할 의무가 있었고, H의 사내이사 E의 동생인 원고 A를 관리인으로 추천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4일경 피고 회사와 월 급여 6,666,667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부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생산, 구매, 영업매출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2019년 12월 29일 해제되었고, 원고는 2019년 12월 30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 36,191,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피고 회사가 약정에 따라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H의 이익을 위해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H의 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약정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