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의 준강제추행 미수와,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1차례의 준유사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들지 않고 당황하여 자는 척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3일 밤 10시경부터 7월 4일 새벽 5시경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3일 밤 11시 50분경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두 번째는 7월 4일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세 번째는 7월 4일 새벽 5시경 피해자의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와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고 당황하여 잠든 척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차례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해 준유사강간 미수 1회, 준강제추행 미수 2회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배상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범행을 시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려고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잠든 상태라고 오인했으므로 '준유사강간'의 미수범이 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잠들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법원은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 행위 중단, 접촉 부위 및 행위 태양의 차이 등을 들어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배상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는 의식이 있었지만 당황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했을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범행을 시도했다면 '준강제추행' 또는 '준유사강간'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중단, 신체 접촉 부위, 행위의 태양 등이 다르다면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지 않고 각각의 범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합의에 이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기타 양형 조건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