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부부 B와 C는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6월 17일경까지 'A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위챗 및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여 손님들에게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17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동시에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6만 원에서 11만 원의 대금을 받고 안마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10월에 처해졌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468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6월 17일경까지 특정 장소에서 'A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위챗 등 메신저와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에게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알선했으며, 이 중 절반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성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에게 6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거나 방문취업 비자를 가졌지만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업 종사가 불가능한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한 행위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각각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모든 행위가 부부의 공모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와 C를 각 징역 10월에 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증 제3 내지 6, 8 내지 16, 18, 21호)은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468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공모하여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무자격 안마 시술, 불법 외국인 고용이라는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압수물의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은 면했지만, 공범인 C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든 피고인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환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5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A마사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거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안마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자격 종업원들을 통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조 제3항: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단기 방문 비자 또는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에서 언급된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8조(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물(휴대폰, 영업 장부 등)이 몰수된 근거가 됩니다.
마사지업소 등 유사한 형태의 업소를 운영할 경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관련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마 시술은 반드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무자격자의 안마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취업 활동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 활동을 알선하거나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물론,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예: 영업 장부, 휴대폰, 홍보 자료 등)은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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