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는 이에 반소로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근로자들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고, 법으로 의무화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2018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 2021년의 전액관리제 유보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회사가 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는 운전근로자들에게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고정급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2009년부터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회사는 고정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7년, 2018년경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를 통해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여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설 조항에 따라 '전액관리제'(운전근로자가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가 의무화되었으나, 회사는 2020년, 2021년 임금협정상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정액 사납금제를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에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운전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반환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별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2020년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화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거나 법으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는 등의 행위는 최저임금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근로자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운전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