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를 임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의 모인 C에게 상가를 임대했으며, C는 피고 명의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과 2019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2021년에는 상호 해지 의사를 표시하며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2022년 6월 1일부터 상가 인도일까지의 적정 월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과도한 조건을 제시했다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고,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