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턱의 비정상적인 크기 때문에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 염증, 봉합 부위 벌어짐, 농 배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느슨해진 나사와 금속판을 제거하고 재고정하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에도 개방교합, 상악 동요, 하악가지 골절, 골흡수 등 심각한 합병증이 이어졌고, 의료진은 외래에서 6시간 동안 금속판을 재삽입하는 3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좌측 하악의 연속성 상실, 하악골 및 과두 부위의 골흡수, 하악 변위, 부정교합, 하치조신경 손상 등 영구적인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나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1차 및 2차 수술 전에 환자의 특수한 건강 상태(다수 치아 결손, 치주염 등)와 그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그리고 3차 수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외래에서 진행하면서 수술 환경과 감염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악수술의 내재적 위험성과 원고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9,251,7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3일 C병원에서 턱의 크기 비정상으로 악교정수술 상담을 받았고, 당시 여러 치아 소실과 치주염 등 복합적인 구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3월 18일 약 11시간 27분에 걸쳐 양악수술 및 턱끝성형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며칠 만에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봉합 부위가 벌어지며 농이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느슨해진 나사와 금속판을 제거하고 재고정하는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전치부 개방교합, 상악 동요, 좌측 하악가지 골절, 골흡수 등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12월 3일에는 외래 진료 중 다시 금속 고정판 변위 및 휘어짐이 확인되어, 국소마취 상태에서 6시간에 걸쳐 뼈와 섬유 조직을 제거하고 금속판을 재삽입하는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3차 수술 후 원고는 왼쪽 입술 감각 이상을 호소했으며, 결국 하악골에 염증이 생겨 골절되었음을 이유로 금속판 제거 및 새로운 금속판 재고정, 장골 뼈 이식 수술을 추가로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진단 결과, 좌측 하악의 연속성 상실, 하악골 및 과두 부위 골흡수, 하악 변위, 부정교합, 하치조신경 손상 등 영구적인 부상을 입게 되자,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는지, 환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게 원고에게 89,25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18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특수한 건강 상태와 수술의 주요 합병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장시간 수술을 진행한 것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의료행위 자체의 내재적 위험과 환자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자기결정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 사고의 복합적인 원인을 인정하여 책임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배상책임): 이 법 조항은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여기서는 피고 병원)가 그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피고 병원은 D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이 몸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다수 치아 결손, 치주염 등 특이사항으로 인해 감염이나 불유합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의료진은 이러한 고위험성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3차 수술이 외래 진료실에서 6시간 동안 진행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및 책임 제한의 법리: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 과실이 의심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의료기관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차 수술 후 감염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상 과실이나 경과관찰상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인과관계 추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의료 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의 기왕증이나 다른 건강 상태가 손해 발생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악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과 원고의 기존 질환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병원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