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부동산 중개회사가 해외 거주 매도인들에게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매매 조건 협의 및 일부 계약금 송금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들은 이후 제시된 계약서 초안 내용이 초기 합의와 다르다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매도인들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중개보수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캐나다에 거주하며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의 부동산 매도 중개를 원고의 이사 E에게 의뢰했습니다. E는 피고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매 조건을 제시했고, 피고들은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중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여권 이미지가 전송되고, 소외 F 주식회사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E가 보낸 부동산 매매계약서 초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약금, 중도금의 액수 및 지급 방법, 잔금일, 특약사항(임대보증금 중도금 대체, 양도세 중도금 대납 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피고들은 초안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사불일치를 이유로 매매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 성립했음에도 피고들의 불이행으로 중개보수 및 가압류 법률대리 수수료 831,8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총 45,381,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 및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수인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했고, 중개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계약서 초안 사이에 계약금, 중도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잔금일 등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들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포함되는 등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중개수수료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관련 비용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 제527조, 제528조의 취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수인 정보, 계약금, 중도금의 액수, 지급 방법과 시기, 잔금일, 명도 책임, 특약사항 등 중요 내용에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불성립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이 법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계약이 '성립'했을 때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신중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