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씨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 B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없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3,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피고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유효하지 않은 보장증서를 제시하며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납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 의결 없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이로 인해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가능성. 또한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자에게 환불 보장 약정의 법적 효력 없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면서 그 효력 없음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받은 분담금 1억 3,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재산으로 가지며 이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거래 당사자가 특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기망행위 판단 기준):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어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면 기망성이 없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가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없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악의의 수익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선의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경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분담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장 부본 송달일(2022. 1. 17.)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여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환불 보장 약정의 내용과 그 법적 효력 발생 요건, 특히 총회 의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그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정관이나 규약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한 계약 조건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이자까지 추가로 반환해야 하지만, '악의'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소송 제기 시점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히 사업의 안정성과 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