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의 부상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사실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나 논리적 비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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