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망한 건물 경비원의 유족들이 경비원이 근무했던 종중을 상대로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총 1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야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종중의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종중이 경비원에게 적정한 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야간 근무 중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으며,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방식과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하며, 관련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광범위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간 대기시간(24시부터 06시까지)이 경비원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포괄임금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퇴직금 산정 시 기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경비원이 2014년 4월 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10,5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련 문서의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과 관련된 여러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망한 경비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여러 청구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법리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인용되거나 적용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제50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78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함을 명시하며,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의 정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 이 법의 부칙 제8조 제3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될 때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4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44673 판결 등)의 법리도 언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비원과 같이 야간 대기시간이 있거나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업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의 지휘·감독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할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식대와 같은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금 지급 방식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문서 위조 주장은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 관련 서류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