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송금한 2억 원을 대여금이라 주장한 리모콘 스위치 회사의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리모콘 스위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인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과 2020년 1월 15일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고, 송금 당시 차용증 작성, 변제기, 이율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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