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약 7년간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6,286,9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D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D의 근무 형태, 업무 지시 여부,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약 7년간 근무한 근로자 D가 퇴직하자, 퇴직금 36,286,9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D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설령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D가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과 D의 대화 방식이 대등한 관계처럼 보였던 점 등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 위반 사실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 D의 근무 장소와 작업 내용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고, 매월 고정된 급여와 시간 외수당을 받았으며, 피고인 운영 사업체 외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D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이 조항은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D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강제집행):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