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약정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두 건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매수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친 E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세대주택을, 두 번째는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로, 피고인은 자신의 금원을 투입하였으나 명의는 모친 E로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모친 E가 일부 금원을 충당하고 계약에 참여한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금전 거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연순 변호사
티에스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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