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초산모가 유도분만 과정 중 자궁파열로 인해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따른 뇌성마비를 겪게 되자, 산모와 그 가족이 의료진에게 과도한 옥시토신 투여, 무리한 푸싱, 응급조치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 감정 의견을 종합하여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20일 임신 41주째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9:30경부터 13:45경까지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했습니다. 투여량을 점차 늘려 11:30경에는 12gtt에 이르렀습니다.
12:0012:20경 자궁경관 2cm 개대 등의 분만 진행이 있었고, 12:58경부터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했습니다. 13:45경 자궁경관 7cm 개대로 분만 진행이 원활해지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14:10경 자궁경관 완전 개대 확인 후 질식분만을 위해 힘주기 및 푸싱 1회를 시행했으나, 자궁수축이 약해지고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90회로 감소했습니다. 응급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14:20경 한 차례 더 질식분만을 시도한 후 14:30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동의를 받아 14:40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진료기록지에는 '자궁 파열 상태로 혈복막 약 200300cc가 고여 있었고, 자궁 좌측 부위 벽에 8~9cm 가량 완전 파열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 B은 14:45경 출생했으나, 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있었으며 1분 아프가 점수 2점, 5분 아프가 점수 4점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의심되어 M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원고 B은 뇌성마비로 인해 영구적인 운동장해 및 기능장해가 예상됩니다.
원고 A는 자궁 파열에 따른 질출혈 지속으로 N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① 옥시토신 과다 투여로 자궁에 과자극을 주었고, ②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서 무리한 푸싱을 하여 자궁파열을 초래했으며, ③ 태아 이상 징후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지연했고, ④ 옥시토신 투여 및 응급상황 시 양수 파막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유도분만 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과도한 옥시토신 투여, 무리한 푸싱, 응급조치 지연)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법리는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와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에 초점을 둡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주요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