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C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부교수로 2차 재계약 기간 만료 후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이 취소된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임용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실적 미흡, 부당 논문 저자 표시, 폭언 등을 이유로 재계약 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재계약 거부 처분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C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 2차 재계약 기간 만료 후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면직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했지만, 연구 실적, 논문 저자 표시 문제, 간호사에 대한 폭언 등을 재계약 거부 사유로 들어 원고의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거부 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피고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2월 31일자 재계약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46,158,562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8,935,27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교원 재계약 임용 관련 규정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추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계약 거부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계약 거부 처분을 감행했고,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규정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시정 조치 없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재계약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손해배상 시작 시기는 2019년 9월 1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대학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임용 자격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 사유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교원에게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임용 거부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사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교원 재임용 결정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그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내재적 한계를 가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 기준은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객관적인 평가항목, 평가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법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거부 사유의 내용과 성질, 교원의 관여 정도, 소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원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은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로서 학칙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평가 항목만으로는 임용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정량적 평가 기준이나 배점 상한 등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 사유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당연 퇴직 또는 면직 사유에 준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객관적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재임용 관련 규정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약 거부를 강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부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면 교원은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었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