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 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했으나, 피고가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원고가 대여금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장에 항소취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으며, 피고는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각하되고,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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