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6년 서울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특허와 매장 개설 이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 변제와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매일 10만 원씩 갚기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불확실하여 합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불법 행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