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홍보업을 영위하는 원고(주식회사 A)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피고들(주식회사 B, C, D)에게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마케팅 및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입니다. 피고들은 광고비용 부담 주체, 분양률 달성 조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계약상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 수행 절차와 비용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58,815,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제주도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마케팅 및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용 카탈로그 시안, 광고비 견적서, 위탁계약서 초안, 광고방송 자료 등을 제출하며 광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과 10월에 피고들에게 53,468,800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는 이메일 및 공문을 보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비용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거나, 분양률 50% 달성을 전제조건으로 한 계약이므로 분양률이 0%인 상황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플렛, 계약서 등은 영업비용이며, 원고가 광고 계획 협의나 정산 서류 제출 등 계약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광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분양 마케팅 및 광고대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광고 및 제반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용역비 지급이 분양률 달성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지, 원고가 광고대행 계약상의 절차(사전 협의, 정산서류 제출 등)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15,68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1.부터 2019. 12.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분양 및 광고대행 업무가 분양대행 계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정해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이 분양대행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해당 업무 수행에 합의하였고 이후 광고대행 서면 계약을 통해 이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리 분양 및 광고 계획을 제출하고 검토 또는 승낙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금액을 청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 회사 담당자가 원고에게 세부 견적 및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다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주장(원고 비용 부담, 분양률 조건, 절차 미이행 등)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 계약의 해석,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연대채무의 책임 등 민법 및 상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제106조)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분양대행 계약상의 비용 부담 조항(제9조 제1항)과 광고대행 계약이 후속적으로 체결된 경위, 그리고 피고 회사 담당자가 용역비 지급 의사를 표현한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들이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미지급 용역비 58,815,68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지급약정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4. 연대채무 (민법 제413조)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 C, D이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원은 이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용역 계약 시 비용 부담 주체와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홍보 등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로 오간 모든 협의 내용, 보고서, 승인 내역, 견적서, 청구서 등은 반드시 서면(이메일, 공문 등)으로 남겨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 증거(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비 지급 조건으로 분양률 달성 등 특정 조건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예: 몇 퍼센트 달성 시 지급, 지급 시기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예: 연대 책임, 지분별 책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따른 광고 계획 제출, 승인, 정산서류 제출 등의 절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그 이행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