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출자금 10,000,000원과 임금 8,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출자금 일부는 인용하였으나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임금 중 6,533,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2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4,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마케팅 이사로 취업했으며,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49일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33,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용계약이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조건, 근로기간 등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임금 청구 기각 부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월 4,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마케팅 이사로 취업하여 49일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6,533,33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임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비품·원자재 등의 사용자의 소유이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 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관계의 존재를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근로기간, 임금 액수,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자료,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동료의 증언 등은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등 고용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원' 직함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