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피고인 A, B, C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고액의 수고비를 받고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액의 수고비를 받는 특이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은 대출 상담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 조직의 하부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지시책 'E'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은 물품보관함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체크카드를 수거했습니다. 이후 이 카드를 이용해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C는 2018년 6월 11일 M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 P로부터 가로챈 200만 원을 인출했으며, 피고인 A, B는 2018년 10월 S 명의 및 U 명의의 여러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 W로부터 송금된 100만 원과 피해자 AD로부터 송금된 530만 원을 인출하고 일부 카드는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 B, C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고액의 수고비를 받고 심부름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단한 일임에도 건당 하루 일용 노임 이상의 수고비를 받는 매우 특이한 일'이라는 점과 같은 종류의 범행이 현실적으로 흔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에 처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일부 증거물(체크카드 등)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범이 아닌 방조범이며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주범에게 귀속된 점, 초범이고 어리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위해 관대한 형량을 받았으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2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이 판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하부 조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범죄를 돕는 것임을 인식했다면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에게 '간단한 일'이라며 '고액의 수고비'를 제시하는 직업 제안이 들어온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 카드나 현금을 다루는 일이라면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후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이러한 제안이나 연락은 무조건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단순한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거나, 타인의 돈을 인출, 전달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