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버스정류장에서 발견한 1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이며, 둘째는 길에서 발견한 피해자 A의 신용카드입니다. 특히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36차례에 걸쳐 총 1,605,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이후 분실 신고된 카드임을 모른 채 노래방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274,000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피고인 B가 버스정류장에서 타인의 교통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이후 길에서 다른 사람인 A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A가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카드 사용이 중단되었고, 일련의 범행들이 드러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주운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지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실 신고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평소의 행동, 직업 경험, 가정환경,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