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중대한 장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편마비 등의 장해를 입었고, 원고 B는 A의 배우자, C와 D는 A의 아들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진료비 미납에 대해 원고 A와 B에게 연대하여 진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원고들이 주장한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것은 잘못이 아니며,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술기상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반면, 피고 병원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와 B가 연대하여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