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인 원고가 해임된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해임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으며, 해임 절차에서도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부당한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 결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임 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