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재직하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12장(공급가액 합계 24억 2,617만 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공급가액 합계 8억 1,317만 8천 원 상당)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4월경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 3억 6,287만 3천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36억 222만 1천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6천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억 2,617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억 1,317만 8천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덧붙여 2016년 4월경 G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억 6,287만 3천 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공 금액 합계 36억 222만 1천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통해 피고인은 공급가액의 8~10% 가량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억 6천1백만 원에 각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총 36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합계표 제출을 통해 조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가의 조세 징수권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36억 원이 넘는 가공 거래를 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또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개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뉘우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3억 6천1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까지의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세 정의를 해치고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항상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며 관련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