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배달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 A은 이륜차 운행에 필요한 2종 소형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고 발생 시 B의 인적 사항으로 보험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는 실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공모한 대로 보험사에 B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총 3회에 걸쳐 4,957,18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B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보험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조건상 운전자 연령 및 면허 종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G에게 상해를 입혔고, 약속대로 B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4,957,18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을 저질렀고,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모), 범인도피 및 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이 2종 소형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B이 A의 범행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행위가 범인도피 및 무면허운전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무면허 운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