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던 택시 운전 근로자들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정을 통해 2018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단축이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686,782원, 원고 B에게 4,600,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가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일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회사가 관리·지배할 수 있었던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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