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A 주식회사)와 피고(B 주식회사)는 각각 사고 차량들의 보험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했고, 원고는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차량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구상금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대구 수성구 무학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4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앞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 1,322,4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에게 총 수리비 및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구상금 1,322,400원을 청구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서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 간 구상금 지급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크게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3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추월하려다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차량의 책임을 90%로, 원고 차량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손해액 1,522,400원의 90%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170,1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170,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법 조항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자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A 주식회사)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했으므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권리(구상권)를 원고 보험사가 대신 행사하여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과실상계 원칙: 법원은 사고 발생의 모든 원인을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고 사고에 기여한 각 당사자의 잘못(과실)을 비율로 따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안전운전 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운전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차로를 정확히 지키고 넓게 도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옆 차로 차량이 내 차보다 앞서 우회전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이 크게 회전하여 내 차선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추월하려 할 때는 충분한 거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교차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보험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