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 있는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충돌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우회전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4차로에서 우회전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침범하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며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크게 우회전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도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며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차량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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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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