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공인중개사 A는 부동산개발업체 D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주선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A가 D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건축업자 C에게 7천만 원을, D의 직원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D가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했다는 주장 중 3천만 원 부분은 C의 변제수령권 부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는 D에게 3천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행한 후, D의 직원 G가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G를 상대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G의 횡령 또는 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5년 5월, 건축공사업자 C는 공인중개사 A의 주선으로 부동산개발업체 D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 E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D는 C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했습니다. 2016년 5월, A는 D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C에게 7천만 원을, D의 직원 G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C는 D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제1 관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A를 통해 C에게 1억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G에게 송금한 3천만 원은 C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다시 A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제2 관련소송)을 제기했고, A는 D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5월 약 3,17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는 G가 3천만 원을 수령한 행위가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D에게 대신 변제한 것이라며 G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A가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G가 받은 3천만 원이 소외 회사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A가 D에게 3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G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자대위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 A가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 G가 이 사건 금원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이 소외 회사 D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C와 G 사이에 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었고, C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A로 하여금 G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도 과거 G가 공사대금을 대납한 부분이 있어 G에게 C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