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5일 17시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C호에서 'D'이라는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E에게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한 후 실제로 돈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논의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 E에게 14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4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성매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 이용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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