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은 2023년 3월 15일 오후 5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B 호텔의 C호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 E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하며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 여성 E와의 사전 약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다섯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