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 E와 F,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보호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0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여러 차례 보호시설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피해아동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